공지사항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사항
2025-10-21

안내사항001.jpeg

개인정보동의서 양식(본인)001.jpeg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6년도부터(2025.1.1.~202512.31 헌금분)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발급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160조의 3항, 법인세법 112조의 2항)

 

중요안내!

1. 기존 종이 인쇄 발급은 불가합니다.

 

2. 본인 명의 헌금만 기부금 영수증으로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3.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역자실에 제출해주세요.

 

4. 기부금 영수증은 본인 명의로 발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특정금액만 지정해서 발급 불가

  2) 헌금자 명의변경 및 가족합산 불가

  3) 개인헌금을 법인 명의로 발급 불가

*허위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소득세법 제 81조에 근거해서 본인과 교회에 불이익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5. 국세청 관련자료 참고링크 및 QR코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51&cntntsId=23890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역자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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