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6년도부터(2025.1.1.~202512.31 헌금분) 모든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발급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160조의 3항, 법인세법 112조의 2항)
중요안내!
1. 기존 종이 인쇄 발급은 불가합니다.
2. 본인 명의 헌금만 기부금 영수증으로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3.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역자실에 제출해주세요.
4. 기부금 영수증은 본인 명의로 발급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특정금액만 지정해서 발급 불가
2) 헌금자 명의변경 및 가족합산 불가
3) 개인헌금을 법인 명의로 발급 불가
*허위로 명의를 변경할 경우 소득세법 제 81조에 근거해서 본인과 교회에 불이익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5. 국세청 관련자료 참고링크 및 QR코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51&cntntsId=23890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역자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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