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서신


여성강도사
2026-04-11

  우리 교단(예장합동)에서는 2017년 제102회 총회에서 교단 내 여성사역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성사역자위원회를 구성, 이후 많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검토와 교단의 정통성, 심각한 부교역자 수급 문제, 교단 총신신대원의 여학생 지원 미달 사태 등과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각 노회에서 지난 110회 총회 결의 따라 ‘여성 강도권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노회 수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성 사역자들에게 강도권(설교)을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과 시대적인 요청 등을 감안하여 헌법을 수정, 이제는 허락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각 노회의 의견을 수렴, 헌법 개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다수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정안 시행이 여성 목사 안수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여성이 목사안수로 가는 중간단계의 여지가 된다는 우려입니다.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고 소중한 의견이라고 사려됩니다. 그러나 현행 교단 헌법에는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 개정안에는 여성이 목회자 후보자 고시를 통해 강도권을 허락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일 뿐 목사의 자격을‘남자’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여성 목사안수에 대한 우려를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강도권을 허락하면 다음에는 목사안수 허락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은 한편 지나친 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여성안수 문제가 헌법으로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마다 성격과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미 여성 사역자들에게 설교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강도권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역자들이 남성 사역자 못지않게 역할과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므로 교회 부흥과 교육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똑똑하고 바르게 설교하는 여성 사역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저들의 열심과 헌신을 교회에서 무시할 수 없을만큼 지위, 존재, 무게감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회에서는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날개를 달아주고, 교회에서는 명분있게 멍석을 깔아주므로 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닐까요? 

  저는 이 헌법 개정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과 찔림이 있습니다. 남자 사역자들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반대하기에 앞서 남성 사역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지요. 아무튼 이번 봄노회 과정과 결과들이 어떨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교회 여성 사역자들의 헌신을 격려하며... 양현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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